외국인 매입 늘면 거래허가구역 지정…'핀셋규제' 도입
[앵커]
부동산 규제가 절정이었을 때도,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가 도입됩니다.
또 세금을 덜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썼다 적발되면 더 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인 A씨는 2017년 인천 계양구 땅 10㎡가량을 단돈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1억원 가까이 받고 팔았습니다.
개발예정지의 그야말로 조각땅을 산 건데, 국토교통부가 가격 급등 이유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인천시에 위법 의심 거래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거래는 상반기 적발된 것만 437건…그러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10월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도 투기가 의심되면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강남구청이 외국인과 해당 아파트를 거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대상 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해서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보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일부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공항, 항만, 전력 등 국가 중요 시설까지 대상에 넣는 겁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실거래액과 신고 가격 차이가 20% 이상이면 취득가액 5%던 것을, 앞으로는 차액이 30% 이상이면 7%, 50% 이상이면 10%까지 물리는 겁니다.
집 값을 띄우거나 세금을 덜 내려 가격을 속이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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