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KBS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징수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KBS는 "헌법소원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일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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