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내일 헌재 선고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KBS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내일(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30) 오후 2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KBS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게 한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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