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내일부터 시행
[앵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일(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30년 만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통과됐습니다.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곧바로 재가했는데,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와 산업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평가했습니다.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반면 야권에서는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언론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KBS는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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