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헌법재판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해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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