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출입구 막고 일주일 방치 차주 송치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를 대고 일주일간 방치했던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차주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불만을 품고 차를 방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를 옮기기 위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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