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인이 다녀야할 인도 위에 버젓이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나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장소에 따라 사정을 봐주기도 했지만 앞으론 모든 인도에 적용됩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서울 강남.
인도 한복판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어깨를 맞부딪히며 걷습니다.
[이용기 / 서울 양천구]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저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좁은 인도.
스포츠카가 인도 위에 반쯤 걸친 채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인도에 걸쳐 주차한 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오늘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이 5미터 이내나 초등학교 정문 앞 등 다섯 곳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오늘부터 인도 위까지 확대된 겁니다.
단속 기준도 전국적으로 통일 돼, 1분만 차를 세워놔도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고, 여러차례 찍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도 위 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최소 4만원.
다만, 아직까지는 인도 위 주정차가 불법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
"모르고 있었고. 저는 지금 일 중이니까…조심히 할게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보도와 차도 경계가 모호한 곳이나, 가게 앞과 같은 사유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배시열
강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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