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비운 사이…내리막길 질주에 행인 덮친 주차 차량

채널A News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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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차량이 내리막 길을 질주해 행인을 덮쳤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운전자가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요.

운전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리막길인 일방통행 도로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과 여성을 빠른 속도로 덮칩니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잠시 세워둔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박선영 기자]
“운전자가 내린 뒤 차량은 내리막길을 따라 이곳까지 7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운전자 없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은 대학교 정문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사고 목격자]
“꽝 소리랑 사람들 다 몰려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냥 머리가 하얬어요.”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여성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세워둔 차량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까지 했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서 내리기 전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차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주차모드로 설정했어야 할 차량 변속기는 주행모드에 놓여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뒤 운전석을 비웠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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