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 엄마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얼굴을 옷으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따로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차로 이동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고 모 씨 / 살인 혐의 피의자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정말 할 말 없으신가요?) ….]
앞서 공개된 직접 쓴 편지에선 심경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숨진 두 아이 말고도 세 아이가 있는 고 씨.
아이들에게 엄마 없이 밥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시간을 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씻는 법, 밥 하는 법, 계란후라이 하는 법 등 뭐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숨진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하려 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손길이 많이 필요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하려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0대인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신은 수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놨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걸 확인하던 중에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사연이 어떻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겠죠.
정치권은 법의 빈틈을 메우는 데 속도를 냅니다.
출생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태어난 아이와 엄마의 정보를 심평원으로 넘기고, 심평원은 다시 지자체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골자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 가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보호출산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 (중략)
YTN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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