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부당하게 얻은 액수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었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한도가 4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고객 예치금의 예치와 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내일(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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