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실패로 질타를 받는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전반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 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만들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겠다는 겁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자기 자금 없이 남의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에 대한 감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를 테마주, 공매도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인지된 혐의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실추된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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