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들, 금융회사 배상 책임 촉구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명령
금감원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 위한 실무 준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 펀드는 물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까지 사모펀드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임 사태를 '펀드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진정한 사모펀드의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의 강화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모은 뒤 이와 무관한 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감원과 함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도 한창입니다.
뒤늦게 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족한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사모펀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등 관계사 간에 적절한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체계적이고 좀 획기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판매사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금감원도 브리핑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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