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4조 원 세수 결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윤창호 법,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야 모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논의를 거쳐 어제 소위에서 심사된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 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소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질지 관심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자신의 안도 조만간 발의하겠다며 법안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결국 오늘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도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이외에도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심사가 3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예산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제도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잠시 모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오늘은 아직 회동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4조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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