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끝내 파행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이 고열이라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라면 제일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고 접촉했던 법무부 장관도 검사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차관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장관과 이용구 차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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