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이 연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등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가 특정사안 관련 보고를 요구하면 관련 내용을 바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치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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