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6개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죠.
역시 관심은 허위 왜곡 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사와 언론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안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서둘러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6월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아예 비방 목적으로 허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사가 취득한 이득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겠다"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신문 기자 출신인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언론 개혁법이 아닌 언론 후퇴법"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계 일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언론 개혁 법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경제 개혁과 검찰 개혁, 정치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이 순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5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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