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인증시험 결과보다 5dB을 넘으면 소유주에게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105㏈과 별도로,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가 105dB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되며, 인증소음 결과 값은 차체나 차대 등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둬야 합니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1천만~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도 배기소음 규정 위반 시 위반 정도와 소음기 ·소음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20만 원에서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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