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방역 조치를 어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엄격하니 모두를 위해 방역 조치 반드시 준수해야겠습니다.
대전지법 판결입니다.
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30대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방문해 고발됐는데도 엿새 뒤 또 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중 처벌됐습니다.
잠깐도 안 됩니다.
지난 8월 60대 A 씨는 자가격리 중 아파트 주변 산책을 나섰는데요.
산책한 시간은 단 1분. 하지만 무려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배 피우러, 쓰레기 버리러. 일면 소소하게 보이는 이런 위반 사례도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일탈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아보려는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기 쉬운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5인 이하 모임 금지도, 어기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연말 모임은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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