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명부 작성·소독 등 기존지침 유지
’음식섭취 금지·증상자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추가
학원가 선제 방역…"새 학기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수칙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출입명부에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학원가는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
학원도 방역 강화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명부작성 등 기존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에 3가지 수칙이 더 추가된 건데요.
음식 섭취 금지와 유 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입니다.
곧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학원은 전일제로 운영돼 지하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섭취가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고, 수업이나 휴식시간에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와 함께 정부는 학원가에 대해 선제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새 학기 소규모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우선 수도권 학원 강사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숙 학원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점검도 이뤄집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치동 일대 대형 학원 100곳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방역이 강화되는 건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다중이용시설 33곳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 9곳이 추가된 건데요.
수칙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부에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면 허용 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피시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수칙을 어기면 업주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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