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최대 690만 원"...사라진 아기들 전수조사 / YTN

YTN news 2023-06-28

Views 58

이른바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도 사라진 아기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 입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실상이 어떤지 전해 주시죠.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아기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혼모라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아기를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입양 문의 글에는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면서 연락을 달라는 댓글도 줄줄이 달려 있는데요,

심지어 비슷한 문의 글마다 댓글을 다는 아이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바 '입양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들입니다.


황보혜경 기자도 대화방에 들어가 봤다고요?

[기자]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개인 입양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와 사는 지역,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초음파 사진까지 요구하며 임신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며, 태아의 성별을 물어봤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현행법은 개인 간 입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전에는 출생신고 없이 입양 보내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입양 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 역시 아동을 입양하려면 출생신고 서류 등을 갖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입양기관에서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기만 입양을 보낼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816322834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