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 거래 성행"...'사라진 아기들' 전수조사 / YTN

YTN news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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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경찰은 사라진 아기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온라인을 통해 실제 '입양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을 해봤다고요?

[기자]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아기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혼모라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면서 연락 달라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개인 입양을 받느냐고 묻자, "나이와 사는 지역,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초음파 사진까지 요구하며 임신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며, 태아의 성별을 물어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기를 개인적으로 입양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 왜 이 같은 불법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건가요?

[기자]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허가받은 입양 시설을 거쳐야 아이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는 미혼모 등이 개인 입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를 원하는 것은 양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아에 대한 편견 등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기관 입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보는 탓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돈이 오가고, 아동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등 아이가 마치 시장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실인데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양승원 /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813422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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