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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