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다음 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액 한도가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달 권익위 주도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평시 15만 원,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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