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1살이 안 된 아동은 개월 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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