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한 이후, '연 나이'를 쓰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간사는, 법제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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