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만 나이’ 등 3가지 혼용
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연 나이 채택한 법 취지와 실익 등 고려해 접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에 곧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 1일이면 1살이 늘어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한 살씩 늘어나고, '연 나이'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유업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노조는 협약 문구를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수년간 소송전을 벌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후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 나이를 채택한 법 취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애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 나이'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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