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사법과 행정 관련 분야에서 공식적인 나이 사용이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는 어제(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 했고,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해를 0살로 치되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차이로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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