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통일법, 공포 기간 거쳐 내년 6월 시행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데이터센터 이원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규모 혼란을 낳았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식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일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보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를, 입대나, 술·담배 구매 연령 제한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해왔지만,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규정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공포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세는 나이'보다 최대 2살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이 되고 한 살이 될 때까지 개월 수로 나이가 표기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 분산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도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또,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개정안과, 서울에만 있는 회생 법원을 수원과 부산에 추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과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양곡관리법 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쟁점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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