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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