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무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ISDS에서 배상금 690억 원 등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3대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1조 원 손해를 봤다며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지난해 8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법무부가 '수용 불가' 반응을 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유는 판정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수를 찾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찬성 표를 던지도록 한 것이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형표 / 전 보건복지부 장관(2016년)]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엘리엇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정경 유착을 입증한 바 있다"며 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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