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죠.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합해 천3백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셈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일단 어제저녁 나온 판정부터 간단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이번 판정을 내렸는데요.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 ISDS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7억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9백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그중 7%가량을 인용한 겁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 복리 5%에 따른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370억여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모두 천3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11월 구성됐고, 엘리엇과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후 재작년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가 열렸고, 중재판정부는 올해 3월 14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뒤 석 달 동안 판정문을 작성해왔습니다.
이번 판정에 대한 양측 입장 나왔나요?
[기자]
네, 엘리엇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한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선고 정정이나 취소 등 가능한 불복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도 짚어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과 관련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때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던 엘리엇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겁니다... (중략)
YTN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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