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실물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현행 카드 형태의 주민증처럼 편의점이나 금융기관 등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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