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분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도입
내년 1월에 있을 올해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모바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속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운영하는 한편, 유튜브에서 안내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