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일면식도 없는 귀갓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오늘(19일) 이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는 강간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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