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친모 징역 7년6개월
[뉴스리뷰]
[앵커]
갓 돌을 넘긴 딸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아이가 숨진 뒤 벌인 범행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숨진 딸을 김치통에 넣어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
A씨의 방치 속에 지난 2020년, 아이는 15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는 수십차례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는 가면서도 한 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뒀고, 딸이 사망한 뒤엔 아이 시신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아이 사망 뒤에도 양육수당은 빼놓지 않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눈 떠보니 아이가 죽었다는 입장이십니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징역 5년, 사체은닉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형입니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고, 다른 사망 원인도 찾을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개월수에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친부 B씨는 징역 2년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아이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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