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 본명 조성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프로골퍼 A 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 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자신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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