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정부와 야당 사이 공방이 치열했는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 공세에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며 거침없이 답한 데 이어 어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기도 했는데요.
이전에는 '식물 총리, 신문 총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당시 모습 볼까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원, 알고 계셨느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언론사를 사찰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고 의원은 이 문건이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고,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특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회법에 따라 미리 요지가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1~2주 뒤에 답변하겠다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방송사 선거 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한덕수 / 국무총리 : 진실한 그런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중략)
YTN 김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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