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추가된 '부산 돌려차기'…오늘 항소심 선고
[앵커]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이 잠시 뒤에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인 30대 이 모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늘(12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에는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량을 높인 이유는 '성범죄' 여부 때문입니다.
앞선 1심 재판에선 이 씨가 피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만드는 등 범행의 잔혹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에 더해,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쓰러뜨린 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모습을 감췄다가 7분 뒤 건물 밖으로 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7분 동안 성폭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고, 총 5곳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번 선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해놨지만, 법원이 오늘 이 씨의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도, 피고인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미뤄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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