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29일…차등적용 이견
업종별 차등 적용, 1988년 한 해 시행 이후 폐지
차등적용, 지난해 찬성 11표·반대 16표 ’부결’
고공농성 근로자위원 구속…구속적부심 신청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8일) : 우리나라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입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8일) :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G7 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 구분 또는 연령이나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해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는 노사정 최저임금제도개선 TF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을 검토했지만,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업종이나 지역, 숙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체 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6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데,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생긴 게 변수입니다.
모레,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원회의 논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주 2차례 집중 회의를 열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간극이 큰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중략)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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