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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