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988년 빼곤 매년 전 산업 ’동일 적용’
경영계 "한계 상황 도달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노동계 "성실히 심의 참여…업종 구분 폐기해야"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을 빼곤 해마다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윤석열 / 후보 시절(지난해 8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 :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 지금껏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 위원) :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이 인상 폭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격차를 좁혀나가는 식으로 협상이 진... (중략)
YTN 홍주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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