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 점검 결과, 3천 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1,30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 이 가운데 42.7%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임대인이 27.2%, 건축주 16.6%, 분양과 컨설팅 업자는 7.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액은 2,445억 원에 달했는데,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수사 의뢰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61%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결과,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3천 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전세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략)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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