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해 충격을 줬던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10대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도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유괴해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살인 혐의가 인정된 18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이를 방조한 20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양이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로 비춰볼 때 박 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범 김 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심 양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10대 소녀였던 두 사람은 잔혹한 살인 장면을 다룬 영상물을 주제로 한 SNS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 김 양은 현실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미성년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받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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