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 징역 13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살 박 모 양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과 주범, 공범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범인 18살 김 모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무기징역을 징역 13년으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주범인 18살 김 모 양에게는 1심과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양은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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