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세금 역차별 시정 / YTN

YTN news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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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구조상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있어 온 국산 승용차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4만 원 낮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국산 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 그러니까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가격으로 과세 되고 있습니다.

통관 이후 판매 과정에서 유통 비용과 마진이 발생하는데, 수입 차는 이 금액이 빠지면서 국산 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였습니다.

국산 차에 대한 역차별 지적에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도 지금보다 18%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 원 인하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집니다.

출고가 4,000만 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2,600만 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3,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되면 세금 부과 기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별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동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산 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국내산 가구와 모피도 과세 기준을 내린 뒤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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