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일까요?
올 하반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가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역전세 물건입니다.
보증금 내줄 돈이 없는 집주인도 많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2021년 9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23억 원에 나갔지만 최근 7억 5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대단지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전세 가격이 최하 4억 5천에서 5억 이상 갔었는데. 세입자분이 빨리 나가길 원하니까 (집주인이 새 세입자 못 구할까봐) 2억 8천만 원에 하라고. 원래는 3억 이상 이렇게 내놨죠."
이렇게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 조사 결과 올 하반기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만 1508건.
이 가운데 45%가 2년 전 계약 때보다 현재 전셋값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8월 전세 계약 만료 세입자]
"집을 새로 구하고 있는데, 나갈 때 돈을 바로 돌려받아야 제가 그 새로운 집에 입금을 할텐데. 그게 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유례 없는 역전세 현상은 2020년 8월 통과한 임대차법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대료 인상률 5%를 피한 신규 계약의 전셋값이 2년 전 급등했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진 겁니다.
하반기 역전세 충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혜진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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