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절차 시작…강래구 내일 재판 넘겨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구속 상태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내일(26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고,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줄 1천만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본인도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받으려는 꼼수일 뿐이고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도 직접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언급하고 나서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우선 자금 조성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오는 27일까지인 구속 기한 안에 재판에 넘기고, 다른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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