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도 공개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탈당한 이후에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 법안에 공동발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남국 방지법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현역 의원은 2020년 5월 임기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을 다음 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탈당 뒤 열흘 넘게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의원님이요? 안 계시는데 지금. 저 이렇게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상인(음성변조)]
"여기는 아예 지금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근데 아마 헛수고하실 거예요."
김 의원은 탈당 후 지난 10여 일간 판검사를 견제하는 '법 왜곡죄'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안 10개를 공동발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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