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며 여야는 투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잉입법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투기를 감독해야 한다, 지적도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LH 사태가 터진 뒤 약 2주 동안 국회에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이익의 최대 10배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외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며 '부동산'을 '토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투기 행위를 입증하도록 한 것도 '신중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
당초 이 법안들은 오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마찰로 법안소위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를 겨냥한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을 개정을 당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2채 분양받으시고 강남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은 자신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법이라며 사과없인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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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