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주인, 넌 노예" 12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주인 놀이를 하자며 이렇게 접근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아이에게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신체를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남성들, 한 아이에게 건네받은 성 착취물만 천7백건이 넘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남성들 25명이었는데요.
검거된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까지 모두 4천3백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이 남성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여자 어린이의 SNS 계정에 모르는 남성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예쁘다"며 어린이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보고 싶다"고 말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은 점차 심리적 지배로 이어졌고, 남성들의 요구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주인'과 '노예', '아빠'와 '자녀'같은 주종 관계를 만들더니, 신체를 찍어 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아동의 집 근처로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는 모두 25명, 1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들로 파악됐습니다.
남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아동 한 명의 SNS에 제각각 접근한 건데, 범행이 이어진 반년 동안 전송받은 성 착취물은 천790개가 넘었습니다.
[김성택 /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부모님들은) 자녀의 SNS, 휴대전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낯선 사람이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환심을 사려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 또는 지인에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4천35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삭제해 퍼지지 않게 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죠.
1심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12년.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 (중략)
YTN 이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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